새로운 입법에 따른 캐나다 시민권 신청 관련법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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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신세계 조회3,381회 작성일 17-10-24 15:19본문
2017년 6월 19일 캐나다 정부는 시민권 취득 관련 간소화 절차와 유연성 부여를 위한
새로운 관련법을 도입하였습니다.
이 관련법은 2017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되고, 나이제한 규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며
거주의의무기간이 5년중 3년으로 (이전 6년중 4년 )변경 되었으며,
언어및 지식 조건 충족에 대한 연령범위를 18세 ~ 54세 (이전 14 ~64세) 로 수정하였으며
캐나다에서 임시 거주자로 체류한 기간도 거주의무기간의 계산에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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